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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콜대상확인

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동차의 리콜대상 및 조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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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콜대상확인

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(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) 조회 후,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다만, 업무시간(평일, 09:00~18:00)외에는 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.
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.
※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